전국시·도의장 "정부, 4.3해결 조속히 나서야"
전국시·도의장 "정부, 4.3해결 조속히 나서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6.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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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9일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2017년 제4차 임시회를 열고 제주4.3문제와 해군 구상금 청구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제주4·3문제 해결과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이하 의장단)는 지난 9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2017년 제4차 임시회를 열고 ‘제주4·3 해결을 위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방안 조속 마련 촉구 결의문’과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것이다.

신 의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 중 4·3문제 해결과 해군 구상금 철회는 제주의 갈등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의 공감대 형성이 과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힘인 만큼 제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역량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도 개회식 축사에 나서 4·3문제 해결과 해군 구상금 철회에 대한 타 지자체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며 결의문 채택을 요청했다.

의장단은 4·3과 관련, 결의문을 통해 “4·3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과거 청산의 필수적 과정”이라며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문제 해결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과제의 조속한 해결 ▲‘4·3사건 특별법’ 개정 또는 별도의 ‘4·3사건 배·보상 특별법’ 제정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 상설화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해군의 구상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국가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손실을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 수단을 이용해 국민의 의사와 행동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 즉각 철회 ▲10년 동안 이어진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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