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품 인증제 본격 시행, 22일까지 인증 접수
[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청정 제주의 원료를 활용한 우수 제품임을 제주도지사가 인증하는 ‘제주제품 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2일까지 제주제품 인증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제품 인증제는 청정 제주원료 및 다른 지역 생산 원료를 일부 사용해 제주에서 생산하는 우수 제품에 ‘JQ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JQ마크 심사 대상은 전문기관의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을 거친 농·수·축·임산물과 가공식품, 공산품 등이다.
제주제품 인증 대행 기관에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지정됐다.
이번 인증 신청에 따른 심사는 다음 달 20일까지 이뤄지며, 제주도는 매분기마다(연 4회) 인증 심의를 진행해 JQ마크를 부여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최초 인증 품목이 출시되는 8월 초에 TV 광고, SNS 홍보, 도내 축제 대규모 판촉행사, 인증 희망업체 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한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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