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 5년 연장안 발의
위성곤 의원, 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 5년 연장안 발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6.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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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일몰예정 2022년까지 연장안…중소기업·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제혜택 주내용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올해 일몰되는 중소기업 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작물재배업 축산 어업 제조업 등 특정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5~30% 감면해 주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혜택이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들의 비용증가와 경영난 등은 물론 여성취업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위 의원은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 연장은 여전히 많은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소득안정과 경영난해소에 도움을 주고 경력단절여성들의 고용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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