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지방공휴일 지정 추진…'실효성 관건'
4·3 지방공휴일 지정 추진…'실효성 관건'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6.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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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위, 8일 '4.3 지방공휴일 지정' 정책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이 추진된다.

다만 지방공휴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어서 법적 근거 마련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바른정당·제주시 조천읍)는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그 당위성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이 자리에서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과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준비과정을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윤승언 제주도 4·3지원과장은 “‘제주도 4·3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주도 지방공휴일 지정·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과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며 “‘지방자치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은 행정자치부와 법제처 등 중앙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4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지방공휴일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행자부와 실무자간 입법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중앙조직이 개편된 후 추후 논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법 분야 전문가들은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적 근거 마련, 공휴일로서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과제로 꼽았다.

김민환 한신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 나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령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이견도 있다”며 “외부 법률자문이나 중앙행정기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춘규 법학박사는 “현행 공휴일법 체계와 동등한 법률 효과가 일률적으로 발생하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민간기업과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전 국민의 4·3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법령에 위임한 경우보다 조례를 통한 지방공휴일 지정이 그 의미 확산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피력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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