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지역 가금 반입 금지...제주관문 사수 비상
AI 발생지역 가금 반입 금지...제주관문 사수 비상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6.08 1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올해, 2014~2015년 사태 때도 14건, 13건 등 제주항.공항서 적발...방역당국 '촉각'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전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타 시도 가금류 등의 도내 반입이 금지됐다.

그러나 지난해와 2015년 AI 사태 당시 육지부 가금류 등의 도내 반입이 금지된 기간에도 제주 관문에서 단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탓에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경기와 서울, 인천, 전북, 경남, 울산, 부산 등 AI가 발생한 전국 시도 및 인접 시도 가금류와 가금산물의 도내 반입이 금지됐다.

다만, 경북에서 생산된 닭 병아리(초생추)에 한해 사전 신고 후 반입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에 배치된 검역‧단속인력을 크게 늘려 다른 시도 가금류와 가금산물들이 제주로 반입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 강화에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AI가 발생한 타 시도 가금류‧가금산물의 도내 반입이 금지된 기간에 닭고기, 계란, 종란 등을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14건에 달했다.

2014~2015년 전국적인 AI 발생 당시에도 타 시도 가금산물 등을 반입하던 13명(건)이 단속에 걸렸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평소 제주항 11명과 제공항 5명이 축산물 검역과 지도 단속 업무를 2교대로 수행 중”이라며 “이번 AI 사태로 타 시도 가금류‧가금산물 반입이 금지된 만큼 제주항 20명과 제주공항 2명 등을 추가 배치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