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항공기 취득세율 30% 인하 추진
도의회, 항공기 취득세율 30% 인하 추진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6.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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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수영 기자] 항공사들이 제주지역 항공기 정치장에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항공기 취득세 세율을 낮추는 조례 개정안 마련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을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의 대표발의로 마련해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항공기 취득세율을 현행 2.01%에서 30%를 인하한 1.4%로 조정한다.

고충홍 위원장은 “올해 대한항공에서 항공기 도입 예정 동향이 있어서 세율 조정권한을 활용해 세율을 낮추고자 한다”며 “항공기 5대를 제주지역에 등록할 경우 취득세는 약 27억원, 재산세는 매년 약 9억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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