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27만9732건에 대해 284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한 27만901건보다 3.3%, 273억5400만원보다 4.1%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등록원부 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제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세금에 해당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ARS(1899-0341),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실시해 350여 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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