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정보사회의 암적 존재다
인터넷 사기, 정보사회의 암적 존재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5.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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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인터넷 물품사기가 빈발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물품을 보내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기고는 연락을 끊는 개인 간 온라인 거래 사기는 일부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직거래를 할 수 없는 만큼 인터넷 상거래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만큼 타지역보다 인터넷 사기 피해에 더 노출돼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인터넷 사기발생건수 및 검거 건수는 2014년 381건에 271건, 2015년 662건에 569건, 지난해는 833건 발생에 723건이 검거돼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피해자들의 미신고 건수를 감안하면 실제 범죄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현재 국내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 금액은 보이스 피싱 피해액의 30% 수준에 이른다. 경찰과 금융권의 협조 등 특별대책 추진으로 보이스 피싱 범죄가 지난해부터 감소세인 것과 반대로 인터넷 물품사기는 법적 보호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매년 늘고 있다.

무엇보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보이스 피싱 피해로 범위가 제한돼 있다. 이 특별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피해자가 경찰 112센터 등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남은 금액내에서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물품거래 사기는 피해 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인 간 거래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급 정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온라인 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데다 절차마저 복잡해 인터넷 사기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 거래 사기피해를 막기위해 ‘에크로스’(1주일 정도 결제 대금 예치제) 제도 등을 도입해 성과를 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 개인 간 중고 물품 거래에서는 이런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실정이다.

개인 간 온라인 거래시 먼저 상대의 신뢰도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거래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단지 값이 싸다고 해서 무작정 사자고 할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쇼핑몰을 찾는 게 최선이다. 또 지나치게 값이 싸거나 공짜로 물건을 준다고 유혹하는 경우 이는 사기나 다름없는 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사이버 사기를 당했을 경우엔 피해액이 적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인 신고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경찰에서도 사이버 사기는 정보사회 실현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고, 특히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을 십분 이해해서 피해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범인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소비자나 경찰이나 모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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