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위장 농민’, 농지투기 뿌리 뽑아야
우후죽순 ‘위장 농민’, 농지투기 뿌리 뽑아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5.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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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영농활동에 사용하겠다면서 농지를 구입한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위장 농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결론적으로 이들 ‘위장 농민’들은 제주지역에 불어 닥친 부동산 투기 열풍에 편승, 농지까지 투기의 대상으로 악용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최근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통해 모두 1822명이 소유한 토지 2228필지 261ha가 당초 취득 때의 신고한 내용대로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적발된 이들에게 농지처분 의무를 통보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이번 처분은 3단계 특별조사에 의한 것으로, 2008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1·2단계 조사농지(2012년 1월~2015년 9월 취득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1·2단계 처분까지 합치면 처분대상은 5710명 7141필지 745ha로 늘어난다. 5000명이 넘는 농지 취득자가 농지를 영농목적이 사용하지 않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농지처분의무를 통보 받으면 1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처분의무 기간 내 처분의무 미 이행 때에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우리헌법 제 121조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농지법은 제6조 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영농계획서 제출 등 까다로운 절차가 뒤따른다. 제주가 부동산 투기장이 되면서 중산간 임야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소유자가 타지방 거주자가 된지 오래다. 결국에는 투기 바람이 농지에까지 불어 닥친 게 이번 조사를 통해 재차 증명된 셈이다.

헌법과 농지법의 규정을 떠나 농지는 어떤 경우에도 투기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농지에 까지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 경우 선량한 농민들로부터 영농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하다. 자연스럽게 농지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농지 황폐화 현상까지 발생한다. 이는 제주의 농촌경제 전반을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농촌 공동체마저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장농민들에 대해 엄정한 처분과 함께 이들과 유사한 위장 농민들은 더 없는지 꾸준하고 세밀한 조사를 이어가야 한다. 나아가 이번에 적발된 위장농민들의 명단과 토지보유 실태를 세무당국에 통보, 이들이 매매과정을 들여다보게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탈세 및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 추징 등의 조치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제주에서 농지투지가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대응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제주에서 더는 농지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단속의 고삐를 더 쥐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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