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배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장애인 배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5.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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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했다가 단속되는 도민이 크게 늘었다. 2014년에 926건, 2015년에 1711건, 지난해 3990건으로 불과 3년새 4배 이상 폭증하고 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진데다 공익신고 어플리케이션 등이 활용되면서 신고 건수가 급증한 탓도 있겠지만 안타깝고도 부끄러운 일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신체 장애로 이동의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배타적 이용권한을 장애인에게만 부여한 구역이다. 따라서 이 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주차한다면 당연히 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의식이 없는 몰염치하고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매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일반 자동차들에 의해 점령 당하고 있는 광경을 자주 봐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하는 낯두꺼운 사람만이 아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비었을 경우 그 입구에 슬그머니 차를 대놓고 일을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 장애인 신분증을 위조해 차량내에 비치해놓는 사람들도 있다. 그 뿐만 아니다. 아예 친지 등 장애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이를 근거로 장애인 차량 행세를 하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행위는 비겁하고도 파렴치한 것이다. 자신의 자동차 이용 편의만을 생각해 신체적 불편을 겪는 장애인만의 주차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정신장애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철저한 단속으로 발본색원하는 한편,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검토해 봄직하다.

장애인들은 교통약자다.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장애인은 물론 노인과 임산부 등에게까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들 모두가 교통약자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전용 주차구역 지정제도를 만든 이유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는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속이다. 고질병처럼 개선되지 않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은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따라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단속인원을 늘리고 과태료 징수도 철저히 해 위반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행장애인없이 주차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장애인 주차 방해와 같은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지금은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여성,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그것은 선진 시민사회의 기본 요건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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