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처우 노출된 ‘알바 학생’…대응법 몰라 ‘속앓이’
불합리 처우 노출된 ‘알바 학생’…대응법 몰라 ‘속앓이’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7.05.23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미준수 비롯 알바비 떼이는 경우도 허다…업주가 신고 협박하기도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업무협약·교육 등 보호 나서…현실적 관리체계 절실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알바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 무섭기만 했어요. 오히려 제가 신고를 당할까봐 무서워 부모님께조차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최근 어려워진 가계 사정으로 인한 생계유지와 용돈 벌이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드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알바 학생’ 대다수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과 대응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일부 악질 고용업주의 임금체불을 비롯한 각종 불합리한 행태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최근 찾은 제주시청 학사로 일대와 신제주 바오젠 거리 등지에선 수많은 이른바 ‘알바 학생’들이 식당, 편의점 등 곳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이들 대다수가 최저임금인 6470원에 못 미치는 5000~6000원 선의 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임금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에서 만난 박모군(18)은 “작년에도 닭갈비집에서 일하다 약속일자보다 일찍 그만두게 됐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마지막 달 알바비 절반을 받지 못했다”면서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결국 받지 못하고 그만뒀다”고 말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임모양(18)도 “현재 시급이 5500원인데 이것도 다른 편의점에서 일하는 친구보다는 500원 더 많이 주는 것”이라며 “법정 최저임금이 6470원인 것은 알지만 요구했다가 잘릴 가능성이 더 커 그냥 참고 일하고 있다”며 말했다.

학생들 대다수는 학생 아르바이트 활동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해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모양(17)은 “전에 일하던 곳에서 사장님이 밤 12시까지 일하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해 한 달간 일을 했지만 결국 10시 이후의 알바비는 받지 못했다”며 “지급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해 너무 속상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의 관계기관에서는 도내 고등학교 10곳에 알바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담당교사 연수 및 학생교육 여건 조성, 최저임금·아르바이트 시간 준수 여부 지도·감독 등 아르바이트 학생 보호 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알바 학생들은 대응방법을 몰라 도움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알바 학생 보호를 위한 현질적인 사전 교육 확대와 함께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기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관리·감독 권한 등의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선적으로 알바신고센터 확충과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