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미임대 건축물 재산세 감면
미사용·미임대 건축물 재산세 감면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7.05.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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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사용·미임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고 30%까지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미사용·미임대 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건축물은 재산세의 10%를 경감하며, 3년 이상 4년 미만의 건축물은 재산세의 20%를 경감한다. 미사용·미임대 기간이 4년을 넘은 건축물은 재산세의 30%를 경감하고, 실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의 70%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30%를 경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시가표준액 조정을 결정하고, 이달 말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한 후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은 도내 구도심 지역 등 상권 위축으로 미임대·미사용 건물이 발생하고 있고,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불합리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조정으로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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