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도내 오토바이 렌트업체 대표 윤모씨(72)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4일 운전면허가 없는 관광객 이모씨(35·경기도 용인)에게 면허증 확인 없이 오토바이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17분쯤 빌린 오토바이로 운전하다 넘어져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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