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기계식 주차장 절반 이상 제대로 사용 안 돼
제주시내 기계식 주차장 절반 이상 제대로 사용 안 돼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05.23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내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 절반이상이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제주시내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 기계식 주차장 25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137개소가 ‘주차장법’을 위반해 원상회복 및 현장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다른 용도 사용 7건, 출입문 폐쇄 등 미사용 88건, 안전장치 미작동 11건, 안전검사 미이행 19건, 관리인 미배치 23건, 검사확인증 및 안내문 미부착 162건 등이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안내문 미부착 및 관리인 미배치 등 경미한 사항 185건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현장조치가 곤란한 사항 125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제주시는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형사고발(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할 방침이며 이후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주차장 설치 비용의 10~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윤철 제주시 차고지증명담당은 “입ㆍ출차 시간 과다 소요, 차량의 대형화 등으로 인한 사용 곤란, 빈번한 고장 등으로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빈도가 낮은 실정”이라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이용률 제고와 안전성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