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측 '돈 봉투 만찬' 언급하며 역공…검찰 반박
박근혜·최순실측 '돈 봉투 만찬' 언급하며 역공…검찰 반박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5.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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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 참여했던 특수본 검사들 겨냥…"부정처사 후 수뢰죄" 주장도
검찰 "이 법정은 정치 법정 아니다…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기소"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임하고 있다.

[제주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 재판 법정에서 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을 거론하며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공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언론기사 등 불충분한 증거로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기사로 돼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특수본 검사들을) 감찰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논리를 검찰에 적용하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 가능하다는 게 본 변호인의 의견"이라고 했다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최씨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제가 뉴스를 보니 얼마 전에 일어난 검찰 돈 봉투 사건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 자리에도 특수본 부장검사가 두 명이 있다"고 거들었다.

두 변호인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이에 대해 특수본 이원석 부장검사는 "이 법정은 언론기사를 증거로 삼고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정치 법정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은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이 수사할 땐 현직이었는데 여론과 언론기사로 기소할 수 있겠느냐"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문제가 된 만찬 참석자인 검사 10명 전원을 감찰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이 전 지검장 측 서울중앙지검 검사 6명은 특수본 소속으로 박 전 대통령 등의 수사·재판에 참여했다. 이날 재판에도 나와 있는 상태다. <연합뉴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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