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 추진”
위성곤 의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 추진”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5.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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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 따라 각종 사건 증가추세…전국 19개 지원은 서귀포시보다 인구 작아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23일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이 가능해진다.

위 의원은 서귀포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4월 현재 18만명을 넘어섰고 각종 법률 사건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해당지역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 돼 있어 법원의 서귀포지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종 형사사건, 민사 본안사건을 비롯 검찰조사, 재판참여는 물론 변호사 선임 등 법률조력을 받기위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도 제주시지역을 오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법원은 전국 39곳에서 운영 중이며 이중 여주와 속초, 영월, 홍성, 공주, 논산, 서산, 안동, 김천, 상주, 의성, 영덕, 통영, 밀양, 거창, 장흥, 해남, 정읍, 남원지원 등 19개 지원은 서귀포시 보다 인구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서귀포지원을 신설해 소송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높다”고 법안취지를 설명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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