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폭증
제주지역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폭증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5.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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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191건으로 작년比 142% 늘어...과당 경쟁에 부동산경기 시들 영향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부동산경기 냉각기류 속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폭증하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현황은 등록말소 23건과 영업정지 21건, 경고 147건 등 모두 191건(이하 사업자 중복 포함)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등록말소 30건‧영업정지 31건‧경고 18건 등 79건보다 142% 폭증한 수치다.

앞서 2015년 33건과 2014년 62건, 2013년 64건, 2012년 45건, 2011년 34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행정처분이 가장 많은 2013년은 미분양주택이 급증했던 시점이다.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폭증 흐름은 그동안 주택경기 호황으로 사업자가 급증한 탓에 신축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기술자를 보유하지 못한 업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도내 주택건설사업자는 2011년 82곳에서 2013년 147곳, 2014년 181곳, 2015년 301곳에 이어 지난해 400곳으로 늘어났다. 5년 새 주택건설사업자가 무려 388% 폭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주택건설사업자가 26곳 더 늘어 총 426곳(5월 17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 동안 주택건설경기 활황으로 주택건설업체들이 크게 늘었는데 주택신축물량 증가폭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면서 일부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시들해지면 등록 말소되는 업체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건설사업자가 매년 연말까지 해당년도 주택건설 영업실적과 다음해 계획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내려지고, 추가적인 신고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전년도 기술자 미보유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영업정지가 취해진다.

영업정지 2개월 후에도 기술자 보유 등 보완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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