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역 中 불법조업 단속 공백 우려
제주 수역 中 불법조업 단속 공백 우려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7.05.18 18: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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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예정 남해어업관리단 신설 늦어져…예산확보 등 효과적 추진 대책 필요
해수부 "직제 개정 절차 내달 중 마무리 전망"

[제주일보=박미예 기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이 예정보다 늦어짐에 따라 제주·남해 수역 해양주권 보호를 위한 단속 사각지대 해소 시기 또한 늦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5월까지 남해어업관리단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동해어업관리단과 서해어업관리단 등 2개단으로 운영되던 어업관리단을 3개단 체제로 바꿔 체계적인 단속·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별도의 관리단으로 세워지는 만큼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사고 대처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개편이 이뤄지면 어업관리단의 해역 관리구역은 보다 촘촘하게 재편된다. 남해어업관리단 인력도 98명(제주어업관리사무소)에서 동해·서해어업관리단 인력 이동 배치(각 30명) 등 총 168명으로 늘어나고, 어업지도선도 6대에서 10대로 확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8일 해수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이달 예정됐던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은 6월 이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은 확정됐으나 현재 직제 개정 절차를 밟고 있어 정확한 통과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행자부 및 해수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국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적발비중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남해 수역의 단속 공백 해역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신설이 이뤄진 후에도 청사 신축 등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해수부는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남해어업관리단으로 승격된 이후에도 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 확보(내년 반영 목표)와 공사 진행까지 2~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남해어업관리단은 청사 신축 전까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3층에 위치한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직제 개정 절차가 끝나는 시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6월 중이 될 것으로 본다”며 “올해까지 기존 건물에 4억5000만원을 들여 상황실을 구축할 예정이어서 청사 신축까지 내부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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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올시다 2017-05-19 17:28:41
남해에 있는 국내 어업인들은 이제 조사 받으로
제주도까지 비행기나 배 타고 가야 겠구만...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