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잊지 말아야 할 초심(初心)
청렴, 잊지 말아야 할 초심(初心)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5.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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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미 제주시 지역경제과

[제주일보] 공직생활을 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타부서로 인사이동이 있었다. 다들 업무로 바빠 보이셔서 선뜻 말은 못 걸고 쭈뼛거리고 있던 차에 한 주무관님이 어떤 일로 방문했냐며 친절하게 맞이해주셨다. 그분으로서는 당연한 민원 응대였겠지만 사무실 첫 방문이었던 나에게는 그 인사 한마디가 참 감사했다.

공무원에게는 지켜야할 6대 의무가 있다. 성실의 의무·복종의 의무·친절공정의 의무·비밀엄수의 의무·청렴의 의무·품위유지의 의무다. 그 중 시민의 봉사자인 공직자에게 ‘청렴의 의무’와 ‘친절공정의 의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즉, 청렴은 탐욕 등 부정부패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단호해지기 위해 공직자로서 잊지 말아야할 초심(初心)이자 최고의 덕목이다. 또한 청렴은 금품·향응 수수 등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것으로부터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원응대에 있어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청렴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청렴이라는 것은 거창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건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밝은 자세로 맞이하는 것도 해당 될 수 있다.

우리가 당연하게 건넨 인사와 응대가 누군가에는 감사하고 특별한 것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

‘초심을 지킨 자는 스스로를 지키고 초심을 잃은 자는 스스로를 잃게 된다.’는 말이 있다. 초심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잃어버리기도 한다. 공직생활에 들어오기 전에 썼던 다짐을 읽어보았다. 항상 민원인의 말에 경청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초심이었다.

항상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청렴을 실천하는 초심자인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청렴실천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어 본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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