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냉기 맞물려 '집짓기 열풍' 시들
부동산시장 냉기 맞물려 '집짓기 열풍' 시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5.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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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축계획 심의 평균 150건, 작년 270건 비해 대폭 감소...도시계획조례 등 영향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시장에 냉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집짓기 열풍’도 시들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 건축계획 심의 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지난 3월 29일부터 ‘건축 규제’를 강화한 개정 도시계획 조례가 시행된 이후 더욱 뚜렷한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건축계획 심의(매주 1회 진행) 건수는 첫째 주 155건과 둘째 주 159건, 셋째 주 140건, 넷째 주 165건으로 1주당 평균 155건이다.

이는 지난해 4월 매주 평균 건축계획 심의 건수인 270건에 비해 42.6% 감소한 수치다.

이어 5월 첫째 주 121건, 둘째 주 53건에 이어 이번 주 147건 등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심의도 총 2794건(매달 평균 6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63건(매달 평균 791건)보다 11.7% 줄었다. 지난해 3월의 경우 총 1053건(매주 210건) 심의가 이뤄졌다.

또 지난해 6월과 12월에 각각 1424건(매주 285건)과 981건(매주 245건)의 심의가 진행됐다.

이 같은 감소세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건축허가 시 제주시 동지역에 적용되던 공공하수관로 연결이 도 전역으로 확대된 만큼 건축 가능 부지가 줄어든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앞서 도의회에서 사적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뜨거운 논란 속에 지난해 9월과 11월에 각각 상정과 의결이 보류되고, 올해 2월 다시 의결 보류되는 과정에서 건축을 계획했던 일부 도민 등이 건축계획 심의를 앞당겨 받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도내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투기세력까지 가세하면서 땅값‧집값이 뛰고 주택 등이 과도하게 공급된 이후 적정선을 찾는 수순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물론 농지기능 관리 강화, 투기대책본부 운영 등 난개발 방지 장치들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최근 들어 부동산 거래도 주춤하고 미분양 주택도 늘어나는 등 부동산 광풍의 거품이 빠지면서 정상을 찾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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