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선과장 3곳 중 1곳 미등록...폐쇄 위기
도내 선과장 3곳 중 1곳 미등록...폐쇄 위기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5.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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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부터 등록 의무화 따라 실태조사...가건물에 영세해 이전 등록 쉽지 않을 듯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감귤선과장 3곳 중 1곳 꼴인 미등록 선과장의 상당수가 폐쇄 위기에 처했다.

이는 감귤선과장 등록 의무화에 따른 조치로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 무허가 건축물 입주나 시설의 노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등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감귤선과장 등록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2014년 이후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도내 미등록 감귤선과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443곳 중 151곳으로 34.1%에 달한다.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이들 미등록 선과장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현황과 미등록 사유에 대한 현장조사와 선과장 관계자 면접 등을 실시해 등록을 통한 정상 운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미등록 감귤선과장 대부분이 가설건축물을 비롯한 무허가 건축물 안에 위치해 있거나 시설이 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정상적인 이전과 등록은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미등록 선과장이 연말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품질검사원 위촉이 제한돼 감귤을 유통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품질검사 미이행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미등록 선과장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개선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 선과장 대부분이 폐쇄될 경우 감귤 유통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등록 선과장 대부분은 건축법 상 허가받지 않은 가설건물 등에 입주한 상태로 연말까지 합법적인 건물로 옮겨 등록하고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시설이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쉽지는 않겠지만 사업자 의지만 있다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등록 선과장이 산술적으로는 전체 30%를 넘지만 영세한 만큼 만약 폐쇄된다고 해도 감귤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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