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땅값 폭등에 기초연금 못 받는 노인 급증
제주 땅값 폭등에 기초연금 못 받는 노인 급증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5.16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급률 2014년 64.91%서 올해 62.63%로 하락...道 정부에 재산공제기준 상향조정 건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이 늘고 있다.

이에 재산변동이 없는데도 기초연금을 못 받아 노인 빈곤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제주도정이 기초연금 재산공제기준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도내 노인 9만153명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5만5935명으로 수급률 62.63%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66.32%보다 3.69% 낮은 수치다.

제주시지역은 노인 5만9390명 중 3만7004명이 기초연금을 받아 수급률 62.3%를 기록했고, 서귀포시지역은 노인 3만254명 중 1만9172명이 연금을 받아 수급률 63.37%를 보였다.

특히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도내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4년 64.91%(전국 66.46%)에서 2015년 64.83%(전국 66.13%), 지난해 62.75%(전국 65.32%)로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다.

2014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전국 평균 수급률은 66%대를 유지한 반면 제주는 2.28%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산술적으로도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 2000명 이상이 제외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인들의 재산 변동이 없어도 땅값이 뛰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수급이 중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자칫 노인 빈곤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초연금예산 중 불용액이 34억원 발생했고 올해는 4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기초연금 재산공제기준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제주와 같은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률이 하락한 경기도와 공조해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한편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면 2015년 9.2%와 지난해 19.35% 뛰어 전국 평균 4.14%와 4.47%보다 2~4배 이상 높았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2015년 12.46%로 전국 평균 4.63%의 약 3배에 달했고, 지난해는 27.77%로 전국 5.98%보다 5배 이상 높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