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렇게 할인받으세요!
지방세, 이렇게 할인받으세요!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5.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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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복 천지동 주민자치담당

[제주일보] 간혹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납기일을 미처 챙기지 못해 체납 가산금(3%)을 낸 경험들이 있다면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체납의 부담을 줄이고 깜짝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자동이체는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납부 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금을 낼 부담을 줄여주는 매우 편리한 제도이다.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분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그리고 주민세 등 4종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가까운 금융기관, 시청 세무과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수시분 자동차세(양도 및 폐차등록을 한 경우)나 연납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 신고분 등록면허세 등은 자동이체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세감면조례 제6조에 의거, 자동이체방식만 신청할 경우 납세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이 공제되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방식 모두 신청할 경우는 납세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이 공제되는 이점이 있다.

전자송달 신청방법은 위택스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자동계좌이체 신청자는 수시로 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도 가능하다.

또한 본 제도는 타 자치단체의 세목도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기존 예금계좌 자동이체만 가능했던 지방세 납부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까지도 가능하게 변경된다.

잔액 부족으로 미출금돼 체납이 되는걸 방지할 수 있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납세자의 편의까지 제공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자동이체서비스를 신청해보자.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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