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피해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5.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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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제주일보] 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자들은 신체·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충격과 고통·혼란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겪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반면 피해자의 신체·경제·정신적인 피해의 치유는 피해자의 몫으로 남겨져 왔다.

범인과 증거를 발견하려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은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순을 빚게 되고 이러한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는 예기치 못한 2차적인 피해를 겪는 경우도 있다.

과거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과오를 넘어, 이제는 피해자를 위한 경찰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주거지 순찰 또는 신변경호 등 인력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이제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운영, CCTV설치 등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해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별로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을 청문감사관실에 배치하고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전문 상담기관을 연계하는 등 심리적·경제적·법률적 지원 서비스 및 기타 신변보호를 운용 중에 있다.

아울러 동부경찰서에서는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를 발족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변호사, 의사, 시민단체 대표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살인미수 등의 범죄피해자 등 2명을 선정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범죄 발생 시 피의자 검거와 처벌에만 주력하기 보다는 피해자가 제 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노력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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