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제주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액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남에 따라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도내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액은 2014년 58명에 6100만원에서 지난해 120명에 1억2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4월 말 현재 부정수급자가 72명에 4900만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25명에 2100만원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한 모습을 보였다.
고용센터 허경종 소장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자진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문의 710-4463, 4465~6.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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