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별장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별장 사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주택 등을 별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하게 되는데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으로 감면조정권을 이양 받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행정시 6개반, 읍·면·동 세무공무원 43명을 조사 반원으로 연말까지 수시로 별장 미신고 점검에 나서고 있다.
조사대상은 주택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는 건물로, 상시 거주여부와 휴양·피서·놀이 등의 여부가 집중조사된다.
조사 결과 별장으로 판단되면 별장 감면혜택 없이 취득세는 최고 11%, 재산세는 최고 2%가 부과된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Tag
#N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