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신축 허용지역 기준 강화 추진
관광숙박시설 신축 허용지역 기준 강화 추진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5.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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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진흥 조례안’ 개정 추진…일반주거지역·자연취락지구 내 신축 금지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도내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내 관광숙박시설 신축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2009년 자연취락지구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한지 8년 만에 승인 방침을 철회하는 것이어서 관광숙박시설 과잉 공급 및 난개발 방지, 주거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다음 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 지역에서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가 제외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광호텔과 가족호텔, 호스텔 등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은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만 허용될 예정이다.

자연취락지구 내 관광숙박시설 신축은 투자 유치 등을 위해 8년 전 해당 조례 제정과 함께 허용돼 왔다.

그러나 도내 부동산 붐과 관광 호황세 등과 맞물려 관광숙박시설이 급증해 왔으며, 이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공급 과잉과 난개발 우려 등이 제기됐다.

또 주거지역 및 학교 인근 지역 등에서 관광숙박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난·주차난 심화와 환경 문제 등이 발생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번 관광숙박업 승인 규정 강화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숙박시설 증가에 따른 부작용 문제들을 해소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관광숙박시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거 밀집지역의 교통난·주차난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관광숙박시설 과잉 공급 방지 등의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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