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은혜
스승의 은혜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7.05.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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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고선호 기자] 스승의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스승의 날은 교권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날로, 스승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날이다.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마련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를 전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정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스승의 날은 삭막함 마저 감돈다.

혹시나 준비한 선물, 꽃 등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진 않을까”,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해준 선생님에게 드리는 감사의 표시가 혹시나 부정청탁으로 오인 받진 않을까”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일부 일선학교에서는 부정청탁 우려와 관련해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재량휴일로 지정, 학생과 교사의 만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도 한다.

어디서부터가 감사고 어디까지가 부정청탁일까.

스승에 대한 해석을 행정적 테두리 안에 가둬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 것일까.

물론 지금까지 일부 교사의 부정한 행위로 ‘혹시나’하는 사회적 풍토가 생겨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선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스승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은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까지 매도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마저 인다.

물론 감사를 전하는 방법이 선물을 드리는 것만은 아니다.

선물을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학생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충분히 헤아리는 것이 맞다.

그러나 고사리손으로 만든 색종이 카네이션. 삐뚤삐뚤한 글씨로 직접 쓴 손 편지를 부정청탁과 관련해 ‘맞다’, ‘틀리다’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올해로 65회를 맞는 스승의 날. 진심으로 스승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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