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대선, '가짜뉴스'부터 가려내야
깜깜이 대선, '가짜뉴스'부터 가려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5.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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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꼭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이 막바지에 치달으면서 후보진영 간 공방도 더욱더 격화되고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어제부터 선거 당일인 9일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대선’ 기간이라는 점이다. 벌써부터 ‘판세가 뒤집혔다’는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퍼뜨린 혐의로 후보 측 선대위 관계자 등이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가짜뉴스’와 ‘가짜 여론조사’가 선거 당일까지 범람해 유권자들을 현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대선에 국민의 관심사는 뜨겁다. 재외투표와 선거법 위반 사례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전 세계 116개국에서 진행된 재외투표에서 22만1981명이 참여해 역대 최다 투표율인 75.3%를 기록했다.

19대 대선은 선거법 위반도 사상 최고다. 올들어 4월 말까지 적발된 사이버상의 위법 행위는 총 3만4072건으로 18대 대선에서 적발된 위법행위 7201건과 비교해 무려 5배 가까운 수치다. 가짜 뉴스는 네이버 밴드·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 스토리 등 4대 SNS를 통해 퍼진 것이 70%를 넘는다. SNS를 통해 상대 후보와 상대 진영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와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그대로다. 헌법재판소가 1998년 5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갖는 부정적 효과는 극대화되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될 때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반박하고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며 여론조사 공표금지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힌 때문이다. 선거일 직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사표(死票)방지 심리가 발동돼 우세 후보에게 표쏠림(밴드왜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표금지에 따른 정보의 부정확성, 정보의 부재로 인해 유권자가 혼돈을 겪으며 각종 루머나 설(說), 가짜 뉴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반론(反論)은 계속되고 있다. 유권자가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를 알 수 없는 현행 ‘깜깜이 대선’으로 인해 유권자의 궁금증을 파고들어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니, 유권자 스스로 허위 여론조사 결과와 같은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해 유권자 모두가 가짜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엄중한 감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가 대선의 화두가 되는 어이없는 일을 방지하고, 대선 결과를 왜곡시키는 일은 막아야 한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사전 투표일이다. 성숙한 유권자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선까지의 남은 5일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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