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수 대표, ‘사법절차 불수용’이 화근
오영수 대표, ‘사법절차 불수용’이 화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5.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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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달 말 ‘제주新보’ 소속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옛 제주일보사 대표와 본사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와 기소유예 처분결정을 각각 내렸다. 이번 사건은 고소인들이 옛 제주일보사와 본사 대표가 2015년 8월 17일 체결한 신문 발행 등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에 개입, 계약체결의 절차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런데 ‘제주新보’는 이와 관련, 1일자 신문에서 자신들과 길게는 20년 넘게 한 솥밥을 먹었던 옛 제주일보사 대표에 대한 벌금 처분 사실 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제주일보는 이 같은 행태가 최소한의 언론윤리조차 망각한 다분히 악의적 작태라고 판단한다. ‘제주新보’는 자신들과 무관한 제주일보를 헐뜯고, 나아가 제주일보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데 주력했다. 사건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원인은 놔두고 검찰의 처분결과만을 부각시켰다.

이번 사건은 ‘제주新보’ 전현직 직원들이 자신들이 만들고 있던 ‘제주일보’ 제호를 내다 팔면서 출발했다. 이들이 ‘제주일보’ 제호를 내다 팔 당시 오영수 대표는 옛 제주일보사 대표와 계약을 통해 보증금 100만원에 월 50만원씩의 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제주일보’ 신문을 발행 중이었다. 정상적인 경영인이라면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신문 제호를 직원들이 경매에 내 놓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말렸어야 했다. 그런데 오영수 대표는 되레 직원들이 내놓은 경매현장에 버젓이 참가했다. 경매는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진행됐다. 오영수 대표는 경매 참가자 3명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해 탈락했다. 그렇다면 경매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기본이다. 나아가 경매에서 탈락했으면 더는 ‘제주일보’ 에 미련을 가져선 안 된다.

그런데 오영수 대표는 ‘사법절차’를 통해 제호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본사를 상대로 ‘제주일보’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자신과 상관이 없는 본사와 옛 제주일보사간 독립된 두 법인간의 계약에 개입,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끄집어내 딴죽을 걸었다. 언론기업은 적어도 일반 기업과는 다른 한 차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이는 비단 언론사 대표뿐만 아니라 기자를 비롯한 조직원들도 마찬가지다. 본사와 ‘제주新보’가 한창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2월 당시 ‘제주新보’ 직원들이 ‘제주일보 계약’에 시비를 건 행위는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물론 본사는 검찰로부터 수사결과를 정식으로 통보받는 즉시 이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오영수 ‘제주新보’ 대표는 이제라도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 제대로 된 신문제작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당당하게 신문의 질과 내용으로 제주일보와 경쟁할 자신조차 없다면 어떻게 정도언론을 주창할 수 있나.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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