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전통 '제주일보' 제호 팔아치운 '제주新보' 전·현직 18명이 고소장 제출
최고의 전통 '제주일보' 제호 팔아치운 '제주新보' 전·현직 18명이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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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3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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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식기소 및 기소유예…본사, 통지서 공식 접수 후 대응책 마련

[제주일보] 존경하는 제주도민 그리고 독자여러분.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말 ‘제주新보(대표이사 오영수)’ 전·현직 임직원 18명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옛 제주일보사 전 대표이사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사는 ‘제주新보’ 소속 고소인들과 ‘제주新보’가 그동안 보여 온 행태, 앞으로 본사의 대응방안을 도민 독자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나아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 것으로 판단해 이처럼 지면을 통해 본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사법부 ‘매각절차’ 불복

문제의 발단은 ‘제주新보’에 의해 출발했습니다.

‘제주新보’ 발행인인 동시에 법인 대표이사인 오영수씨(전기사업체 운영 중)는 2013년 8월 당초 ㈜제주신문이라는 법인을 만든 뒤 그 해 9월 옛 제주일보사와 ‘제주일보’ 라이센스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제주일보’ 상표권과 ‘제주일보’ 제호 등에 관한 권리를 계약금 100만원, 월 사용료 5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주일보’ 상표권의 공·경매 등에 의한 매각시점까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는 사실상 ‘제주일보’ 제호를 임대해 신문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오영수 대표는 이 계약서를 제주도에 제출, 2014년 9월 24일 ‘제주일보’ 제호 사용승인을 받아내 ‘제주일보’를 발행하고, 제주일보사의 신문사업자 지위를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주新보’ 소속 이사 및 국장단 간부를 중심으로 돌연 자신들이 발행하고 있는 ‘제주일보’ 제호(상표권)를 팔겠다고 법원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회사 속성상 신문사 간부들이 대표이사인 동시에 신문 발행인인 오영수 대표 몰래 이를 결정했겠습니까.

결국 제주지방법원은 2014년 12월 ‘제주일보’ 상표권 경매를 실시했고, 아니나 다를까 이 경매에는 오영수 대표도 참가했습니다.

모두 3명이 참가한 경매에서 오영수 대표는 7억50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3명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당연히 경매에서 탈락했습니다. 나머지 한 참가자는 8억9000만원을 제시했고, 본사 대표는 9억원을 제시해 제호를 낙찰받았습니다.

▲‘제주일보’ 억지발행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영수 대표는 경매에서 떨어진 뒤에도 지속적으로 ‘제주일보’를 발행했습니다.

심지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일보’ 제호사용금지 요청공문 자체도 묵살했습니다.

나아가 오영수 대표는 그동안 자신들이 발행해 온 신문 제호인 “‘제주일보’는 상표가 아니다”라는 상표무효 심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일보’ 상표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본사는 ‘제주일보’ 신문 발행을 위해 옛 제주일보사가 가지고 있는 신문발행과 체육·문화 행사 등의 권한을 양도양수 받았습니다.

이는 ‘제주新보’가 억지로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는 것을 막고, 나아가 1945년 10월 1일 창간한 제주일보의 전통을 합법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본사는 이어 오영수 대표를 상대로 상표권침해 금지 가처분과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본사가 청구한 가처분 신청을 심리했던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이에 대해 4번에 걸쳐 일관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제주新보’가 ‘제주일보’를 제호로 신문발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주新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옛 제주일보사 김대성 대표와 본사 김대형 대표가 형제라는 점과 또 ‘형제간의 계약’을 부각시킨 뒤 이처럼 제호를 팔아치운 고소인들과 또 그 과정에서의 사법절차 불복은 뒤로 감춘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본사를 비방하고 모욕했습니다.

이어 ‘제주新보’ 국장단 등을 비롯한 임직원 18명은 지난해 2월 옛 제주일보사 대표와 본사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수사결과 접수 후 ‘대응’

본사는 이번 검찰의 처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통지 받지 못했습니다.

‘제주新보’ 전·현직 임직원 18명이 고소한 내용은 2015년 8월 17일 본사 대표와 옛 제주일보사 대표간 양도·양수 계약이 옛 제주일보사에 손실을 가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4번에 걸쳐 일관되게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본사는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를 공식으로 접수한 뒤 해당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독자여러분.

본사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제주일보’ 발행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제주新보’는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본사를 상대로 갖은 소송과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 ‘제주新보’가 합법적으로 종료된 법원 경매에 승복했더라면 지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본사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도민·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한없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주新보’ 전·현직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고소에도 불구하고 ‘제주일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제주일보’가 걸어 온 지난 72년이 그랬듯, 이 또한 ‘제주일보’가 극복해야 할 고난으로 받아들여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년 ‘제주일보’의 전통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주일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1일 제주일보 임직원 일동

제주일보 기자  isuna@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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