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대선 사전투표일에 관심을
4~5일 대선 사전투표일에 관심을
  • 제주일보
  • 승인 2017.04.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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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5·9 대선을 앞두고 주권자의 의미를 되새긴다.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들, 바로 국민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지 진정한 주인은 아니다.

국민이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는 통로가 투표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머슴처럼 일하겠다고 고개를 숙이는 것도 주인들이 갖고 있는 표의 위력 때문이다. 국민이 모처럼 국가의 주인 대접을 받는 때가 선거운동 기간이다. 반면 선거가 끝나면 국민을 섬기며 머슴처럼 일하는 대통령은 보기 힘들었던 게 우리 헌정사다. 이런 우리 정치권을 정신 차리게 할 수단은 투표 참여 외에 없다.

4일과 5일 이틀간은 5·9 대선 사전 투표일이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사정상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가 구축됨에 따라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사실상 대선 당일을 포함해 투표일을 사흘간 연장해 선거 참여의 길을 넓힌 것이다. 그동안 사전투표 제도는 유권자의 높은 참여로 그 효용이 입증됐다.

이번 사전투표에서도 미비점을 개선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투표참여 확대’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사전투표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사전투표기간이 보통 일주일 이상으로 길다. 미국은 주별로 다르지만 평균 14일이고, 일본은 10~15일이다. 덕분에 미국의 사전 투표 비율은 30%대에 이른다. 현행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5일 전 2일간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만 다음 선거부터는 사전투표일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 사전투표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일이 있다. 사전투표에 나서는 기업체 사원이나 공무원들에게 2시간 유급휴가제 도입을 권장하는 것이다. 투표시간 만큼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인의 투표권은 사실 법에 명시돼 있는 문제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투표권 행사 시간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도 공무원, 학생 또는 피고용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고,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이런 점을 잘 모른다. 안다 하더라도 회사 눈치를 본다.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이런 법 취지가 살아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 10명 중 9명이 5월 황금연휴와 비슷한 시기에 치러지는 5·9대선을 휴가계획보다 우선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대선은 국가의 방향을 토론하고 선택하는 기회다. 현실정치를 비판하고 책임정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제주일보 기자  jini@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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