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음주 상태로 배를 몰다 어선을 좌초시킨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서귀포선적 어선 J호(37t, 승선원 2명)의 선장 최모씨(4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5시9분쯤 혈중알콜농도 0.036%의 음주 상태에서 배를 몰다 비양도 남쪽 0.4km 해상에서 선박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저수심으로 인해 선박이 좌초됐다는 최씨의 신고를 받고 J호를 구조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최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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