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대상자 확정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대상자 확정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4.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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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상반기 ‘제주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추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자 확정 내역은 총 6175건 1800억원으로,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2737건 966억5300만원, 서귀포시 3438건 833억4700만원이다.

올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수요자(농어민) 금리는 0.9%다.

대상자는 확정 통보된 날로부터 운전자금의 경우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하면 된다.

융자실행 기간 내에만 취급 금융기간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이 지나면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해 오고 있다”며 “대상자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문의=제주시 농정과 728-331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691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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