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대 사기 벌인 도내 모 카지노 직원 구속
9억대 사기 벌인 도내 모 카지노 직원 구속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7.04.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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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 상대로 "고액 이자 주겠다" 기만해 금품 편취
경찰 "추가 피해 있을 것으로 보고 확인 중"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유도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제주도내 모 호텔 카지노 전(前) 직원 김모씨(36)를 지난 26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주도내 한 호텔 카지노에 근무하며  “서울에서 원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3~10% 가량의 이자를 쳐서 갚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동료 직원들을 속여 5명의 동료 직원들로부터 9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대부업 등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룸 사업 등을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동료 직원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다른 직원들의 돈을 빌리는 등 속칭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씨는 해당 호텔 카지노 총무팀에서 근무하며 알아낸 카지노 퇴직자들의 정보를 이용, 이들의 퇴직금을 노리고 퇴직자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접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 김씨가 해당 카지노에서 퇴직한 사실을 획인하고 동료 직원들 외에도 김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다른 호텔 직원들과 김씨의 친·인척 및 도내 여행사 직원 등을 상대로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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