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바로알기
아동학대 바로알기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4.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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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제주일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를 주위에서 발견하거나 의심이 된다면 지체 없이 아동학대신고전화인 112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신고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아동학대 신고시 행위자는 다 처벌 받는다고 생각해 이웃인데 이번은 그냥 모른척 해야지 하고 신고를 등한시 한다면 아동학대의 골은 점점 더 깊어 질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 시 행위자는 누구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경미한 경우는 경고조치 또는 법원에 의해 상담 및 수강명령을 통해 재발을 예방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행위자에게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심리검사 및 치료, 가족기능 강화사업 등 전문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대를 받은 아동들에게는 아동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시에는 아동학대전용 쉼터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심리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대받은 아동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대를 당한 아동은 성장과정에 심한 퇴행을 겪게 되고 낮은 자존감과 대인기피증상 등 다양한 성장과정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 아동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우리 주위의 아동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아동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 아동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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