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 8만7148호의 가격이 9조3955억원으로 결정돼 지난해 같은 조건과 비교하면 실질상승률은 16.83%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까지 8만7148호 개별주택의 가격을 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 18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의 경우 5만5750호의 공시가격은 6조630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63% 상승했다.
서귀포시 3만1398호의 공시가격은 2조7650억원이며 지난해 대비 실질상승률은 17.31%다.
유형별로 보면 공시대상 주택 가운데 단독주택이 6만8163호·7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격대별 주택은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주택이 5만5445호·63.6%로 가장 많았다.
단독주택 가운데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대지면적 3662㎡, 건물 연면적 350㎡의 주택으로 21억7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최저가격은 제주시 추자면에 있는 대지면적 26㎡, 건물 연면적 13㎡ 주택으로, 184만원이다.
공시가격은 행정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행정시 세무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재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