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수당 지급 가시권...정착지원금은 축소될 듯
해녀수당 지급 가시권...정착지원금은 축소될 듯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4.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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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의 후 내달 초 확정 전망...7월부터 잠수복 지원 확대, 소라가격 보전 증액 등 함께 시행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도정이 고령 해녀 등에게 수당을 제급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 해녀에게 지원하는 초기 정착금은 당초 계획보다는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해녀 사회보장제도’ 신설방안이 보건복지부 심의를 통과한 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로 5월 초순까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5월 안에 ‘해녀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한 후 관련 제도를 정비해 오는 7월부터 해녀 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해녀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해녀 수당은 만 70~79세 해녀에게 월 10만원, 80세 이상 해녀에게 월 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잠수복도 기존 3년에 1벌 지원에서 매년 1벌 지원으로 확대된다. 소라가격 보전금은 수매계약금 4000원과 별도로 수협과 함께 470원 정도 지원하던 것을 1000원으로 늘린다.

다만 제주도는 신규 해녀 초기 정착금으로 1차년도 50만원과 2차년도 40만원, 3차년도 30만원을 매달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부분 축소할 방침이다. 소라 금채기 등 물질을 쉬는 기간에는 지원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5월 둘째 주까지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해녀 수당으로 예산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추경으로 확보한 후 행정시를 통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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