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오는 27일까지 민속오일시장 사용허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민속오일시장 내 920개 점포 중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 갱신하지 않은 79개 점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내용은 미허가 점포의 영업 유무, 허가 목적대로의 사용 여부, 공부 상 사용자와 실사용자 일치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사용 경위 확인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입점 공개 모집을 통해 신규 입점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 해 13개 점포에 대해서 입점 공개모집을 실시했으며 134명이 접수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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