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7.04.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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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제주일보=한국현 기자] 서귀포시는 2017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8일자로 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만1398호에 2조 7649억원으로 동일조건 환산가격 대비 17.31% 상승했다.

서귀포시는 주택가격이 상승한 주된 사유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높은 개발 기대감으로 표준주택가격이 상승(18.35%)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상 956호(3.05%),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7905호(25.18%), 1억원 미만 2만2537호(71.78%)로 나타났다.

최고가격으로는 안덕면 상천리 소재 주택으로 21억700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대정읍 동일리 소재 주택 412만원이다.

서귀포시는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발송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및 세무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주택가격은 현장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한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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