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지방소득세 알아보기
헷갈리는 지방소득세 알아보기
  • 제주일보
  • 승인 2017.04.2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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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명 서귀포시 대정읍장

[제주일보] 지방세 업무를 하다 보면 가끔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세에는 매년 8월 개인세대주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균등분, 매년 7월 사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사업자에 부과되는 재산분,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자에 부과되는 종업원분 등이 있다.

지방소득세는 크게 개인분과 법인분이 있으며 개인분의 경우 종합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분으로 나눠지고 종합소득분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분이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결산일로부터 4월이내,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익년도 5월말까지, 양도소득분은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특별징수분은 다음 달 1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따라서 4월 말까지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고 다음 달 5월 중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납부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2가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 소득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납부를 하지않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가지 모두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최고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도내 면세점, 여행사,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지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해 확실한 절세에 동참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재무담당과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모쪼록 지방소득세를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 서로 윈윈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길 기대한다.

제주일보 기자  isuna@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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