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동부보건소,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서귀포 동부보건소,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7.04.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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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고권봉 기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대마의 경작과 밀매 등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행된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인숙)는 25일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 사범을 발본색원해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5월~6월 ‘2017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의 개화 시기인 4월 중순~6월 하순, 대마의 수확기인 6월 중순~7월 중순을 고려해 이뤄지는 것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의 장소에서 관상용 또는 비상약 용도로 재배하거나 예전 자생지 등 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단 한포기라고 재배가 허용되지 않고,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 파종, 재배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2014년에는 자생지 1곳이 발견돼 양귀비 18주가 폐기됐고, 2015년에는 주택 화단에서 자라는 양귀비를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폐기‧처분 의뢰받아 58주를 소각‧폐기했다.

문의=064-760-6132(동부보건소).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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