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위해 하는 활동도 엄연한 봉사 아닌가요?”
“학교 위해 하는 활동도 엄연한 봉사 아닌가요?”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7.04.25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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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내 봉사활동 인정 범위 축소…종전 소속 학생들 반발도 표면화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자기 시간을 활용해서 학교 친구들을 위해 봉사하는 활동들을 단순한 동아리 활동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올해 초·중·고교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따라 수업시간 외 교내 봉사활동시간 인정 범위에 변동이 생겨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교내 동아리 조직의 활동들을 자율 활동 및 동아리 활동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학기부터 2017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마련, 지난 2월부터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시간 이외의 교내 봉사활동 시간 인정 가능 범위를 축소했다.

지난해까지 봉사활동으로 인정됐던 학생회, 도서반, 방송반, 선도부 등 동아리 조직의 활동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도교육청은 동아리 조직의 활동이 자율적인 활동 및 일반적인 동아리 활동 등의 체험활동으로 분류된 영역이기 때문에 봉사로 인정하게 되면 ‘이중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급식 도우미, 학습지도 도우미, 다문화학생 도우미, 또래상담, 또래중재 등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들로 좁혀졌다.

이 때문에 학교 운영 및 편의시설 관리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서반, 학생회 등의 동아리 조직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여부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종전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받았던 활동을 하는 동아리 조직 소속 학생들의 반발도 표면화되고 있다.

제주시내 고등학교에서 도서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모군은 “도서반 활동 자체가 제 시간을 내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과 책을 관리하는 일인데 이것을 동아리 활동으로 치부한다는 게 어이가 없다”며 “급식봉사, 도우미 등의 활동이 도서반의 활동과 어떤 점이 다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양모군(오현고·17)도 “나는 학생회가 아니지만 매일 솔선해서 학교 주변을 치우고 학생들을 도와주는 등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봉사라는 게 단순히 누굴 도와주는 것에만 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동아리 조직의 활동은 봉사라고 인정하기엔 자기개발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번 운영 계획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해 학생 봉사활동의 질적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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