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약속
유권자가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약속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4.25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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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김동일 기자] 항상 선거철만 되면 선거 벽보나 현수막 훼손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이번 대선도 예외는 아니다. 벌써부터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100건 넘게 발생했다.

제주에서도 지난 23일 제주시 노형동 남녕고등학교 인근 한 마트 앞에 걸린 벽보가 찢기는 사건이 일어났다. 벽보가 찢긴 뒤 곧바로 CCTV 분석과 탐문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하루 만에 범인을 붙잡았다.

붙잡힌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벽보 쪽으로 넘어지면서 기분이 나빠 벽보를 훼손했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선거 때마다 벽보 훼손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도대체 선거 벽보가 무슨 죄인가. 벽보와 현수막이 지나가는 행인의 길을 막은 것도, 앞이 보이지 않도록 가린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경미한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240조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및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또 이 같은 행동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참정권을 가진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알 권리가 가로막는 중대 범죄이다. 단순하게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다.

여기에 경찰력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경찰은 현재 5대 선거사범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는 한편 선거철을 틈타 생활과 교통, 사이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치안 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같이 경찰력이 집중된 상태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찢은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을 뽑는 것은 앞으로 국정운영 5년을 어떻게 국정운영을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국민의 대사(大事)다.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벽보·현수막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한다. 이 역시 선거와 다름없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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