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사회적 공감대 필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사회적 공감대 필요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4.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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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철 제주소방서 119구조대

[제주일보]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생활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을 의미하는 가정은 국가를 이루는 최소한의 공동체이다. 사회적 기반을 구성하는 소중한 가정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한 대, 감지기 한 개 쯤은 비치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는 매년 전체 화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신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화했으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5년 유예기간을 둬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전국 설치율은 30%가 채 되지 못하고 있다.

늘 재난현장에 출동할 때마다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 스스로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즉, 주택용 소방시설이 바로 해답이 돼 줄 수 있다. 화재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압이다.

매년 발생하는 주택화재로 전국 각 소방서에서 강조하는 ‘불조심’은 국가 단위의 대대적인 홍보 및 예방을 통해 활기찬 모습인 반면,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에는 기초소방시설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설마 나에게?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화기는 물론 감지기조차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많다.

기초소방시설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 방법 또한 간편하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우리 모두가 가정의 안전점검관이 되도록 하자.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요즘 주택화재 발생이 더욱 빈번한 시기다.

나 자신부터 우리 집 화재예방을 위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해 본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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