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선대위 "정부 차원 4.3 추가진상조사 노력"
국민의당 제주선대위 "정부 차원 4.3 추가진상조사 노력"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7.04.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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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박미예 기자] 국민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제주4·3사건 당시 불법군사재판에 의해 폭도로 내몰렸던 수형생존희생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선대위는 “지난 19일 스스로 재심 청구에 나선 수형생존희생자들의 증언과 확인된 정부의 문서에 따르면 4·3 당시 군법회의는 기소장, 기소장, 공판조서, 판결문 등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와 같은 사실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진다면, 4·3당시 수형희생자들에 대한 처형은 불법적인 군사명령에 의한 초사법적인 국가폭력임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제주선대위는 “이번 재심청구소송은 수형희생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왜 필요한 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2003년 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제안한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 그래야만 수형희생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법적인 사실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제주선대위는 “이를 위해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대통령선거 제주공약으로 발표한 대로, 제주4·3특별법에 의거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수형희생자’ 등의 진상조사를 의결하고, 자료수집 및 분석, 진상조사보고서작성을 위해 ‘추가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 정부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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