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 크게 늘어
제주지역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 크게 늘어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7.04.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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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05건서 2016년 702건…부과액은 5년 새 75%↑

[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제주지역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액이 근 5년 사이 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근로자의 고용·퇴직 변동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건을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내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는 2012년 405건(3782만1000원)에서 2016년 702건(6631만원)으로 건수는 73%, 금액은 75% 증가했다.

제주지역은 지난해 12월 현재 3만1920개 사업장에 12만22823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 및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때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제주도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 내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사업주에게는 각종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이는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사업, 살업계좌계 훈련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도내 사업장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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