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 해법 시급한데...몸 사리는 주차관리대책
교통난 해법 시급한데...몸 사리는 주차관리대책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4.21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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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일대 시범사업 미뤄져 정책 보완기회 상실...선거법 저촉 우려로 연기해 현안 해결 의지 의문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올해 하반기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대적인 교통억제정책으로 ‘불법주차와의 전쟁’이 예고된 가운데 이를 미리 가늠해볼 주차관리대책 시범사업이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 저촉에 대한 우려만으로 미뤄지면서 제주도정의 현안 해결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 연기 이유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설명회와 견학 등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안 관련 설명회는 추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대선을 핑계로 공직사회에 몸 사리기 풍조가 만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청사를 낀 신제주로터리~코스모스사거리~중앙중~한국전력공사 블록을 대상으로 주차관리 대책 시범사업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 시범사업은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맞춰 제주형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될 경우 자가용 이용 억제와 단속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 따른 사전검증 성격으로 주차장 유료화와 이면도로 주차선 구획, 일부 구간 일방통행,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이 병행 추진된다.

앞으로 도심에서 자가용을 타려면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불법 주정차 시 꼼짝없이 단속되는 반면 대중교통은 빠르고 편리하게 개선해 이용을 활성화하는 교통정책 방향이 제시되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도민 반응을 살피고 일부 보완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 견학 등을 추진하다 선거법 저촉을 우려해 대선 이후로 미뤘다.

이와 관련,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는 설명회가 금지되지만 법령이나 시행령 등에 근거가 있거나 시급성이나 집단성 등이 인정되는 현안 관련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주차관리 대책이 한 달 이상 미뤄지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제주형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같은 8월 이후 시행될 수밖에 없어 시범사업 효과 자체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다 도청 주차장 유료화는 계획대로 7월부터 시행되는 등 반쪽 추진이 예상되면서 일종의 풍선효과로 상당수 차량이 주변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해도 단속되지 않아 주차정책에 대한 시험효과는 사라진 채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만 가중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각종 현안 관련 설명회를 놓고 부서별 대처가 다른 데다 선거법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많아 일부 공직사회가 대선을 핑계로 몸을 사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민 일상과 직결된 현안은 시간이 지나는 만큼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대선을 이유로 일을 미루는 건 비판이 아닌 징계감”이라며 “설령 선관위가 안 된다고 해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바꿔 추진해야 할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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