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관행? 그것은 불법
오랜 관행? 그것은 불법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7.04.20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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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 공직사회가 각종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술렁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현재 하천 교량사업, 생활체육회 보조금, 소방장비 납품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해 입건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이미 소방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소방공무원 1명이 구속됐다.

또 제주시생활체육회 비리사건과 관련해서는 10명 안팎의 전·현직 공무원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전직 제주시장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천 교량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현직 공무원 2명이 구속되고, 현직 공무원 2명은 18일 체포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공직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애써 불법과 탈법을 묵인하고 방조한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가담하기까지 했다. 이들의 행태는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며 올해 초 제주도가 발표했던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같이 제주 공직사회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향응·접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단 공직 사회의 문제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향응·접대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사회에 오랜 세월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고 있다. 더 이상 ‘관행’이라는 핑계를 대고 이러한 불법·탈법이 용서받는 시대는 지났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 즉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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