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 13곳 추가 지정 운영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 13곳 추가 지정 운영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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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일 타지역13곳 일반음식점 대상 인증점 지정…총 26곳으로 확대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타 지역에 위치한 음식점 가운데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13곳을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서울 소재의 일반음식점 9곳과 경기도 2곳, 전남 1곳, 충북 1곳 등 총 13곳에 대해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을 새로 지정함으로써 전국 총 26곳이 인증점으로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인증점은 HACCP 인증을 받은 도내 육가공업체(농업회사법인 몬트락)로부터 돼지고기를 100% 공급받아 운영하는 곳 가운데 서류 및 현장 조사 결과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업체다.

제주도는 해당 업체들에게 제주산 돼지고기를 지속적으로 100% 사용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인증 지정서 및 홍보판을 증정한다.

또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제주도 점검팀의 수시 사후관리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활성화를 위해 지정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청·접수기한을 연중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는 인증점 운영을 위해 사후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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